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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NHN 본사 전경(NHN 홈페이지 화면 캡처).ⓒ
본사 사옥 벽면을 모두 통유리로 시공해,
햇빛 반사광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주민들과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네이버가,
주민들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네이버는 1심에 불복해 10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항소심 소송대리인도 국내 최대 로펌 중 한 곳으로 바꾸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특히 네이버는 1심 재판부가 주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 햇빛 차단시설을 설치하라는 판결에도 불복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매출 2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포털 운영사가,
사과는커녕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다면서
격앙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29일 <조선일보>는 [‘통유리’ 항소 네이버… 돈으로 해보자 심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보도했다.
신문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 중인 NHN이, 최근 항소심 법률대리인으로 태평양을 선임하고 소송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김동진 부장판사)는 네이버 사옥 인근에 있는 미켈란쉐르빌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주민들은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벽면에 햇빛이 반사돼 눈이 부시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피해 방지 시설의 설치를 요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통유리로 된 네이버 사옥의 햇빛 반사광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네이버는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건축법에 따라 사옥을 지었고 아파트가 상업지구로 분류돼 있어 반사광 피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 네이버측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법률대리인도 법무법인 화연에서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으로 변경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 소송을 맡은 화연이 지식재산권 전문로펌이라,
부동산 사건에 익숙치 않다고 판단한 네이버가
송무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태평양으로 대리인을 변경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심급별로 이뤄지는 소송에서, 법률대리인을 바꾸는 것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다만, 네이버가 주거환경권을 둘러싼 이웃주민들과의 소송에서,
법률대리인을 대형 로펌으로 변경한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네이버는 “빛 저감 장치를 설치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네이버는 주민들의 가집행을 막기 10원의 공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네이버 본사 사옥 중 조망 창문을 제외한 나머지 유리외벽에 불투명 재질로 된 커튼월 또는 필름을 설치하거나,
태양광이 반사되는 지점들을 찾아내 빛 분산을 위해 핀·루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주민들은 네이버가 대형로펌을 선임해 항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가 우리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항소한 것을 보고 김상헌 NHN 대표에게 실망했다”“4월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도 네이버측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조만간 김 대표에게 로펌 교체에 대해 공식 항의할 예정“
- 미켈란쉐르빌 네이버 소송 대책위원회의 김봉규 대표, 위 <조선일보> 보도
주민 반발에 네이버측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판결이 지나치다’는 문제가 남아있어 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 중인 사안이라 더는 언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