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에 반발'"비례의 원칙 어긋나…법무장관 직권남용"
  •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13일 오후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13일 오후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통보에 반발해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박 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해 주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법무부에 이미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무기한 직무정지를 이어가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며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징계법 제8조를 근거로 들며 "어떤 경우든 직무정지는 2개월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만큼 이번 처분은 법적 한계를 넘어섰고, 연장 처분의 구체적인 혐의나 근거 이유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초 박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은 6월 5일까지였다. 그러나 지난 29일 인천지검에 박 검사의 직무를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법무부 처분이 자신의 직무정지를 무기한 연장했다는 게 박 검사 주장이다. 박 검사는 법무부 조치에 대해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