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당, 각각 법률 [개정-제정] 팔 걷어 붙여
  • ▲ 기내 승무원 폭행, 포스코에너지 상무 논란 패러디물
    ▲ 기내 승무원 폭행, 포스코에너지 상무 논란 패러디물

    [포스코 라면 상무] 파문에 이어 [남양유업 폭언] 사태까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 상대방을 짓밟고 모욕하는 [갑(甲)의 횡포]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였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오는 14일 오전 대기업과 영업점간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관계자를 초청해 의견 수렴을 하고,
    이를 토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임 소속인 이종훈 의원은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종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 간 거래 뿐 아니라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에도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


    민주당도 이종걸-민병두 의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9일 열린 민주당 정책위가 개최한 [경제민주화 입법점검] 간담회에서 이종걸 의원은 “남양유업 사태 뿐 아니라 갑을관계인 어떤 사회적 계약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개별 법 하나를 고쳐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공정거래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