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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 피의자 유모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국정원>이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2백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 북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유씨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여동생의 진술이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이므로,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라면 공소사실 역시 잘못됐다는 게 유씨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와 관련, "오로지 간첩 혐의자인 유씨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진술만을 근거로 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1. 회유?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 유씨 여동생, <민변>과의 기자회견 中국정원에 따르면, 유씨 여동생은
△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술서,
△ 국정원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검찰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 법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사건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오빠인 유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했다."조사과정에서 (유씨 여동생이) 한국 정착 희망을 표명한 바는 있으나, 이미 유씨를 내사에 이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함께 살게 해주겠다는 회유 자체가 모순이다.
유씨 여동생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졌고, 당시 진술과정은 녹화 기록돼 있다. 또한 증거보전 절차시 변호인 참여권 고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
- 국정원, 고소장 中#2. 협박? 폭행?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당했다.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냈다. 문을 항상 잠가서 사실상 감금 상태였고 그 안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
- 유씨 여동생국정원에 따르면, CCTV는 (유씨 여동생에 대한) 신변안전 보호 차원에서 설치했다. 또 여직원이 모니터링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유씨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설치했다.
유씨가 "독방에서 지냈다"는 것과 관련, 국정원측은 "보호신청자가 조사받는 기간 동안 신분 위장 등을 위해 보호신청자간 상호 공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술과정 녹화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임의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들이 유씨 여동생을 폭행·가혹행위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 국정원, 고소장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