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 위배되는 행위·표현에 대해 '엄격한 잣대' 적용"
  • ◆ 재심의 결과, 심의위원 전원 "방송 부적격" 판정

    [국제가수] 싸이의 <젠틀맨(Gentle man)> 뮤직비디오가 재심의에서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2일 "가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심의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7명 전원이 [방송 부적격] 의견을 냄에 따라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방송 부적격]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전원은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는 공공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방송의 [파급력]을 감안,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부적격] 판정과 관련, KBS 측은 "공영방송으로서 뮤직 비디오 심의 시 기본적인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나 표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의 결과,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뮤직비디오의 도입 부분에서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돼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중파 방송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시청하는 채널이기에
    KBS의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은
    인터넷이나 인터넷방송, 케이블 방송 등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뮤직 비디오 심의 시,
    기본적인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나 표현
    (철길 걷기, 차로 걷기, 공중 시설물 훼손 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등)
    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뮤직비디오 제작사 측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입니다.


    ◆ 정족수(과반수) 미달 논란에 [뮤직비디오 재심의] 결정

    앞서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KBS는, 심의를 관장한 <KBS 심의실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가 정족수 미달 논란에 휩싸이자 "재심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7일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젠틀맨> 뮤직비디오 중, 싸이가 주차금지 <교통콘>을 발로 차는 장면이 심의 기준(공공시설물 훼손)에 저촉된다"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당시 판정을 두고 온라인상에선 "공영방송에서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과,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 지속돼 왔다.

    그런데 얼마 뒤 "심사를 진행한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가 정족수(과반수) 미달로 [자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새로운 지적이 나오면서 [젠틀맨 뮤직비디오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가 [의결 정족수]에 모자란 상태로 내린 [젠틀맨 방송불가 결정]은 "사실상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실제로 당시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 7명 중 3명만이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KBS 내규에 따르면 각 위원회 심의는 모든 안건을 제적인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돼 있다.

    결국, 이날 [심의]에 제적인원의 과반에도 못 미치는 3명만 참석했다면, 회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애당초 뮤직비디오 심의위원 4명이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이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게 되면서 자신의 [의결권]을 3명 측에 위임한 일이 있었다"며 "참석한 3명의 심의위원이 만장일치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이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KBS 측은 "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 부적격] 판정을 접고,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방송 적합 여부]를 재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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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속한 표현으로 혐오감을 줘선 안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행정지도]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방통심의위 산하 연예오락특별위원회(이하 연예오락특위)는 지난달 30일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된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고 ▲시청자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를 논의한 결과, "일부 장면이 방송심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법적제재 대신 [행정지도]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에선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리자"는 의견이 6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해당 뮤직비디오가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과 "방송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각각 1건씩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예오락특위 심의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 30분 케이블채널 Mnet에서 방송된 <싸이콘서트 해프닝>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돼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들어온 데 따른 것.

    민원인 A씨는 ▲싸이가 도로에 세워진 주차금지 <교통콘>을 발로 차는 장면과 ▲싸이가 수영장 간이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성의 수영복 끈을 잡아당겨 매듭이 풀어지는 장면을 [방송심의 규정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민원인 혹은 시청자 모니터위원이 방통심의위에 [규정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먼저 [부문별 특위]가 사전 심의를 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재 연예오락특위는 [행정지도] 의견으로 소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 상태.

    만일, 소위원회에서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행정지도] 이상의 결정을 내릴 경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법적 제재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7조 품위 유지)]에는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