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행정지도"..경고성 의견 피력'교통콘 발로 차는 장면' '수영복 신'에 [레드카드]
  •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행정지도]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방통심의위 산하 연예오락특별위원회(이하 연예오락특위)는 지난달 30일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된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고 ▲시청자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를 논의한 결과, "일부 장면이 방송심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법적제재 대신 [행정지도]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에선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리자"는 의견이 6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해당 뮤직비디오가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과 "방송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각각 1건씩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예오락특위 심의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 30분 케이블채널 Mnet에서 방송된 <싸이콘서트 해프닝>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돼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들어온 데 따른 것.

  • 민원인 A씨는 ▲싸이가 도로에 세워진 주차금지 <교통콘>을 발로 차는 장면과 ▲싸이가 수영장 간이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성의 수영복 끈을 잡아당겨 매듭이 풀어지는 장면을 [방송심의 규정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민원인 혹은 시청자 모니터위원이 방통심의위에 [규정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먼저 [부문별 특위]가 사전 심의를 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재 연예오락특위는 [행정지도] 의견으로 소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 상태.

    만일, 소위원회에서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행정지도] 이상의 결정을 내릴 경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법적 제재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7조 품위 유지)]에는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