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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3인방이 마약류로 고시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포폴 사건] 3차 공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등 여배우 3명을 비롯, 불법 처방 및 시술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모OO씨, 안OO씨의 변호인도 함께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3차 공판은 지난 재판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증거물에 대해 변호인 측이 동의 여부를 밝히는 [증거인부]가 진행됐다.
의사 측 변호인은 "진료부 미기재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 성립 자체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관리대장에 프로포폴 총 사용량과 재고량 등은 기재토록 돼 있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투약했는지는 일일이 적을 필요가 없다"며 "설령 투약량을 허위로 기재해도 법리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관리대장을 마련해 재고 파악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 사용량]과 [재고량]만 기재하도록 돼 있을 뿐, 누구에게 얼마를 투약했는지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투약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잘못 데이터를 입력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한편, 이날 박시연의 변호인은 "검찰이 일부 의사들과 연예인이 공모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환자와 의사는 공모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항범>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항범>이란 뇌물죄처럼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를 일컫는다.
의사 측 변호인도 "의사가 내원한 환자의 말을 의심하기 힘든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연예인들과 공모한 적도 없고 사진에 중독성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약물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의사)이 환자들의 중독성 여부를 일일히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대항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항범도 아니고 목적범도 아니"라며 "이들 모두 마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임을 명심해 달라"고 반박했다.
피고인들은 대항범도 아니고 목적범도 아닙니다.
<향정약>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약물 중독성] [의존성]을 재판부가 인정한 사건이죠.
이에 판결 내용을 첨부합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을 불법적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합니다.의사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프로포폴 사건] 4차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