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선위 고발 이후 강제수사 착수前 사장·임원 미공개정보 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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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이 자사 합병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전날 압수수색했다.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임원 1명이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계열사 합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매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당시 증선위는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이후 검찰은 같은해 9월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들이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