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침하 사고 시민안전보험 항목 포함"일상 지키는 안전망 지속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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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3일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정혜영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시는 싱크홀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생길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에 신규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연희동과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망 사고는 사회 재난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후 사고 유형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보험사에 신규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제도로 개설했다. 싱크홀 사고가 사회 재난으로 인정되면 기존 사회 재난 보장과 함께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보장 내용을 손봤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 비중이 가장 컸던 화재·폭발·붕괴 사고의 보장 한도를 강화했다. 해당 사고에 의한 사망 또는 후유증 장애의 최대 보장 한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도 허용하고 있다.신청 절차 또한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상담·접수 서비스가 실행되며 등록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도 신규 운영한다.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일 서울 시민이었다면 거주지나 사고 장소와 무관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