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형 수위에 법조계 촉각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소 341일 만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본류 재판이 마무리된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 기소된 지 341일 만에 형사법적 판단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핵심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이날을 끝으로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은 지난 8일 주요 간부 회의를 열고 구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이 비교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이날까지 총 42차례 진행됐다. 61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증언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 규모가 확대됐다.

    중복 출석을 제외하면 이번에 종결되는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대략 1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초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