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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을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다음달부터 2.2%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적게는 1,000원, 많게는 3만 5,000원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배우자는 23만 6,360원에서 24만 1,550원으로, 자녀와 부모는 15만 7,540원에서 16만 1,000원으로 올린다.

    올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을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도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2,2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