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부장검사, 동부지검 전모 검사는 ‘해임’매형 법무법인에 사건 알선 검사는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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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 재판에서 임의로 무죄를 선고해 물의를 빚은 서울중앙지검 임은정(39)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 검사를 비롯 징계 대상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이었던 임 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반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윤모씨의 유족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선고 공판에 임 검사 대신 다른 검사를 출석시킬 예정이었다.
    해당 사건에서 사실상 공소유지를 담당한 공안부와 임 검사의 의견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정도의 구형을 할 방침이었으나, 임 검사는 무죄를 구형해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임 검사는 재판 당일 상부 지시를 어기고 법정에 출석해 검사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대기업과 조폭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광준 부장검사와 성추문 사건의 주인공인 전모(31) 검사에겐 각각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사건 청탁 및 수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지난해 12월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함께 해임 처분을 받은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파견근무 중 여성 절도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같은 달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받은 해임은 징계처분 중 최고 수위로 퇴직금 삭감, 3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앞서 이들의 비위를 조사한 대검 감찰본부는 징계위에 해임을 청구했다.

    징계위는 이밖에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박모(39) 검사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에게도 해임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판단 아래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