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되지도 않는 소송 제기해 4년간 피해”..“이대론 못 나가” 시가 한옥에 붙은 주방 헐어내..“집에 주방 없는 게 말이 되나?”“박 시장, 이런 사정 제대로 보고나 받았는지 답답..”
  • ▲ 현준희씨가 운영 중인 SH공사 소유 한옥 게스트하우스 경내 모습. 서울시 소유 별채가 사진 오른쪽 보이는 부분과 붙어있다.ⓒ
    ▲ 현준희씨가 운영 중인 SH공사 소유 한옥 게스트하우스 경내 모습. 서울시 소유 별채가 사진 오른쪽 보이는 부분과 붙어있다.ⓒ

     

    서울시와 SH공사 소유의 북촌마을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혜의혹 기사가 나간 직후 현준희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현씨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채의 한옥을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위탁받아 게스트하우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본지는 1월 24일 <박원순, 남이 하면 비리 내가 하면 공공성 강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보냈다.

    위 기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이어진 각종 인사 잡음과 특혜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기사는 박 시장과 현씨의 인연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역시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현씨의 주장은 의혹과 달리 본인은 박 시장으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부터 불거진 박 시장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관련 의혹을 매우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현씨는 박 시장 취임 후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기는커녕 피해를 받고 있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본지는 현씨의 해명기사 요청에, 그와 단독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현씨에 대한 반론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서울시의 행정처리를 민원인의 눈에서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였다.

    현씨와의 인터뷰는 2월 1일 오후 그가 운영하는 북촌마을 한옥 게스트하우스 내부에서 이뤄졌다.

    인터뷰에 앞서 현씨는 기자에게 문제가 된 한옥 두 채의 실제 모습을 보여줬다.

     

  • ▲ 사진 왼쪽과 오른쪽 건물은 SH공사 소유, 가운데 부분은 서울시 소유라고 현씨는 설명했다.ⓒ
    ▲ 사진 왼쪽과 오른쪽 건물은 SH공사 소유, 가운데 부분은 서울시 소유라고 현씨는 설명했다.ⓒ

     

    실제로 135-1번지(SH 소유)와 135-2번지(서울시 소유) 두 채의 한옥은 기와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상 한 채의 건물이었다.

    등기부상 지번과 소유자가 달라, 구분될 뿐 실제 구조로만 본다면 두 채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처음부터 시와 SH공사가 소유의 주체를 동일하게 하지 않고 나눈 것부터 잘못이란 생각이 들었다.

    시나 SH공사 어느 한 쪽이 퇴거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경우, 남은 한쪽의 운영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씨의 반론은 분명 일리가 있었다.

    현재 SH는 현씨에 대한 명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시는 2009년 제기한 소송에선 패소했으나, 지난해 11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시 현씨에게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음은 현씨와의 일문일답이다.


    1.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SH공사에선 쫓겨나게 생겼다.건물을 봐서 알겠지만, 이 건물은 사실상 하나다.
    SH 소유 한옥이 ‘안채(약 30평)’고, 서울시 소유 부분이 ‘별채(약 10평)’다.
    SH가 강제집행을 해서 안채부분을 비워주게 되면, 별채인 서울시 소유 한옥에서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 소유 별채에는 주방과 창고가 없다.
    결국 주방도 없는 곳에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화장실 물을 받아 마당에서 부루스타(휴대용 조리기구)로 음식을 해 먹어야 할 판이다.
    이 곳은 내가 운영을 맡은 뒤로 해외 유명 관광안내 책자 등에 소개가 될 만큼 유명한 곳이 됐다.
    그런 곳이 주방조차 없어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 음식을 해 먹는 장면이 유튜브에라도 나간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할 텐가?
    그런데 시나 SH는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무조건 나가라고만 한다.

     

  • ▲ SH공사 한옥과 연결돼 있는 서울시 소유 게스트하우스 내부 모습. SH 소유 한옥의 뒷켠에 위치해 있다.ⓒ
    ▲ SH공사 한옥과 연결돼 있는 서울시 소유 게스트하우스 내부 모습. SH 소유 한옥의 뒷켠에 위치해 있다.ⓒ



    2. 시 소유 별채 부분에 주방과 창고가 없는 이유가 뭔가?

    2006년경 시가 별채에 있던 주방과 창고를 헐어버렸다.
    한옥 게스트하우스이므로 콘크리트로 된 부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주방과 창고를 없앴다.
    결국 시가 스스로 자기 소유 한옥을 절름발이로 만든 셈이다.

     

    3. 주방을 없앨 때 시가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없었나?

    안채에 주방과 창고가 있으니 그걸 쓰라는 취지였다.
    시도 문제가 된 두 곳의 한옥이 사실상 한 채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멀쩡한 주방을 헐지 않았을 것이다.
    한 채로 봤으니까 별채에 없어도 안채 것을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4. 그런 문제가 있어도, 시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어차피 양 쪽 모두를 비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시 담당자는 지난해 말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리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는데.

    그건 서울시 말이다.
    2010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1조를 보면 내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
    시가 되지도 않는 소송(2009년의 소송)을 제기해서 4년 동안 극심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
    또 별채의 주방과 창고를 헐어내 집의 기능을 상실케 한 것은 전적으로 시의 귀책사유다.
    해당 조항은 이런 경우,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씨가 말한 공유재산법 21조는 사용수익허기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조 4항에 따르면, 자자체로부터 수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에 재한을 받은 경우, 지자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공유재산법 21조 4항 1, 2호

    즉, 현씨의 주장은 서울시가 제기한 2009년의 계약해지 소송으로 4년여간 피해를 봤고, 그 기간 동안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침해를 당했으므로, 그 기간만큼 위탁운영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5. 2009년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말해 달라.

    시는 소음으로 인한 주변의 민원과, 나만 유독 오래 위탁운영을 한 점을 소송의 이유라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것부터가 사실이 아니다.
    소음을 이유로 민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삽살개가 이웃집 개를 산책 중 물어 죽이는 일이 있어났고, 감정이 상한 이웃과 다른 몇몇이 트집을 잡아 시에 민원을 넣었다,
    두 번째 나만 유독 오랫동안 위탁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시가 문제를 삼았을 때 운영기간은 불과 2년밖에 안 됐었다.
    무엇보다 시가 계약연장을 거부했을 때는 이미 시가 ‘자동갱신’ 사실을 공고한 뒤였다.
    본인이 스스로 자동갱신 공고를 해 놓고, 구차한 이유를 들어 소송을 한 것이다.
    2009년 시의 소송은 처음부터 시가 이길 수 없는 소송을 한 것이라고 본다.
    시가 부당하게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4년 동안 괴롭혔다.



    6. 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두 가지다.
    하나는 시가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4월 결국 패소했다.
    그 기간 동안 운영에 장애를 받았으므로, 공유재산법이 정하는 대로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가 임의로 철거한 별채 주방과 창고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7. 시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야길 들었다. 어떤 내용인가?

    같은 내용이다.
    시 김사관실, 시장 비서실, 언론담당관실 등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할 곳은 다 넣었다.



    8. 시로부터 답변은 받았는가?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는 취지였다.
    가장 궁금한 것은 박 시장이 이런 디테일한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9. 디테일한 사정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2009년 소송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것, 그리고 그로인해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는 것, 무엇보다 SH에서 쫓겨나는 경우, 주방도 없는 별채(서울시 소유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화장실 물을 받아서 음식을 해 먹어야 하는 상황을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10. 말한 대로 서울시 소유 135-2번지는 불과 10평 정도에 불과하고, 주방도 없다.
    더구나 시와의 소송에서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데도 이곳에서 계속 게스트하우스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대로 나갈 수는 없다.
    시에서 소송을 걸어 무려 4년간이나 고통을 당했다.
    이제 와서 기간이 끝났으니까 비우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법(공유재산법 21조)대로 하자는 것이다.
    법이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따라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다.



    11. 박 시장과 인연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계기로 알게 됐나?

    1996년 감사원 내부고발이 계기가 됐다.
    그때는 참여연대가 막 시작하던 시절이다.
    참여연대란 이름을 당시에 처음 들었다.
    내부고발이 있은 후 참여연대에서 도와주겠다는 연락이 왔고, (참여연대)사무실을 몇 번 방문했다.
    그때 박 시장이 (사무)처장이라 인사만 한 번 했다.
    참고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당시 변호인단에 박 시장이 참여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박 시장은) 안 들어갔다.
    내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가장 잘 안다.



    12.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기르는 삽살개를 이용해 박 시장을 도운 이유는 무엇인가?

    박 시장을 지지한 건 맞다.
    삽살이를 동원해 선거운동을 도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박 시장의 선거캠프가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선거판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삽살개를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다.



  • ▲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후보가 지지자와 함께 나온 삽살개와 포즈를 취한 모습.ⓒ 연합뉴스
    ▲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후보가 지지자와 함께 나온 삽살개와 포즈를 취한 모습.ⓒ 연합뉴스


    13. 선거에서 승리한 박 시장이 캠프 해단식에서 삽살개를 직접 언급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아는데.

    박 시장과 일대일로 만난 적이 없다.
    고맙다는 말이나 감사인사도 직접 들은 것이 없다.
    <월간조선>을 보니 캠프 해단식에서 박 시장이 내가 기르는 삽살이를 가리켜 고맙다고 한 것 같은데, 처음 듣는 말이다.
    나는 당시 해단식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14. 박 시장과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 않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친하지 않다.

    박 시장과 단 둘이 커피 한잔 마신 적이 없다.



    15. 마지막으로 할 말은?

    내가 유독 오랫동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특혜니 뭐니 하는데 근처에 10년 이상씩 (위탁)운영하는 곳 많다.
    그리고 기간 지났어도 (퇴거)집행하지 않은 곳도 많다.
    그런 것을 가지고 박 시장과의 친분 운운하면서 특혜 주장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