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받고도 반성 없어..정두언은 징역 1년6월 구형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천75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구형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러 증인들의 진술, 범죄행위 당시의 상황 등 간접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중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1억57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고문료 형식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2007~2008년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1억3000만원을 받고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3억원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