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현직 대통령이 비리 저지른 친인척 특별사면 전례 없어” 일침
  • 새누리당이 뿔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는 별도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특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력형 측근비리에 엄격한 입장을 천명했던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등 주변 인사들의 사면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한마디로 성토의 장이었다.

     

  • ▲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이 비리 저지른 친인척 특별사면 전례 없어”

    먼저 이혜훈 최고위원의 발언이다.

    “오보이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친인척과 측근들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마저도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죄를 주장하던 최시중 위원장, 천신일 회장, 신재민 차관 등이 무죄 주장을 중단하고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되어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아직 특별사면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임기 말 대통합 차원에서 종교계과 경제계의 탄원 요청이 많아 검토하고 있다’든지, ‘측근 사면은 긍정적인 특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

    “대통령 아들이나 형이 관련된 친인척 비리의 경우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전례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대통합이란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 줄때 쓰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

     

  • ▲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연합뉴스



    “유권무죄, 법치주의 파괴! 검토하고 있다면 철회하라”  

    친이(親李·친이명박)계인 심재철 최고위원도 쓴소리를 날렸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도 없이 설을 앞두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대통합이라는 구실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사실이라면 국민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다.
    실제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철회하시기 바란다.
    권력형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유권무죄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국민들에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누구는 징역살고 누구는 빠져나가는가 하는 말에 나듯이 법집행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것으로 부패토양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에 이렇게 말했다.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이렇게 말했다.
    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헌제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박근혜 당선인과 이야기 했던 것처럼 사면에 대해서도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를 하리라고 생각한다.
    당선인의 반대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

    "그리고 이 기회에 대통령 특별사면이 남용되는 제도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좀 고민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 또 대통령의 친인척 등 몇 가지 범죄 유형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선거하고 불과 며칠 있다가 특사로 풀어주는 등의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형기에 1/3 이상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제한했으면 좋겠다.”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면권 남용 근절을 공약한 바, 이번 인수위에서부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 


    민주통합당에서도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범계 의원의 주장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다.
    어떤 권한도 사사로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함의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이다.
    과거 정권말기 특별사면은 대대적으로 이뤄진 적은 있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친인척과 측근에 대해 판결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면권을) 쓴 적은 없다.
    특별사면을 행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정치권 내에선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들에 대한 특권 사면을 강행한다면 한국 정치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