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 9만3,700원, 병장 12만4,200원으로이등병 3개월이면 일병…휴일 예비군 훈련지역 확대
  • 닷새 뒤 찾아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군 병사들의 월급이 15% 오른다.
    이등병은 9만3,700원, 병장은 12만4,200원을 받게 된다.
    휴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곳도 늘어난다. 

    국방부는 27일 2013년부터 바뀌는 국방부 업무 내용을 소개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건 역시 병사들에 관한 부분. 

  • 국회에 계류 중인 2013년 국방예산안이 통과되면 병 월급과 수당이 오른다. 병 월급은 2012년에 비해 15% 오른다. 병사들의 특수지 근무수당, 해군 병사의 함정근무수당이 각각 10% 오른다.

    병사들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도 조정된다. 입대 후 이등병 생활은 현행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대신 일병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병장은 3개월에서 4개월로 길어진다.
    육군, 해병대에 비해 복무기간이 긴 해군 병장은 5개월에서 6개월로, 공군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병장 생활이 더 길어진다.

    직장이나 개인사정으로 평일 예비군 훈련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휴일 예비군 훈련 실시 일수와 지역을 확대한다.

    입대하는 모든 병사들은 상병 진급을 전후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내년 4월부터는 1군사령부 예하 신병교육대 입소 훈련병과 3군사령부 예하 일부 신병교육대 훈련병들이 A형 간염백신 접종을 받는다.
    2014년에는 육군 전체, 2015년부터는 군 장병 모두 A형 간염백신 접종을 받는다. 

  • 여군들은 셋째를 임신할 때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임신 중이거나 유산‧출산한 여군은 당해 연도 체력검정을 보류하기 쉽도록 했다.

    ‘장애인 행세’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미성년자 시절 ‘장애인’이 되었다 해도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상근예비역 대상을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키우는 이혼자와 미혼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외 유학을 이유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하는 한도를 기존의 28세에서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높인다.

    이민을 목적으로 해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중 귀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해외여행허가를 취소한다.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내로 조정하고, 편입지원서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장에게 제출 가능하도록 했다.

    2월부터는 병역명문가 지정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가족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만 선정했지만, 남성이 없는 가정에서 여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가족도 현역 복무로 인정한다.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 8년 동안은 50%의 국방과학기술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3월부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제도의 대상범위를 군용항공기에서 경찰, 세관 등에서 사용하는 항공기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운영을 맡기는 ‘군 책임운영기관’을 기존의 14개 기관 및 부대에다 육군 종합정비창, 해군 제3정비대대, 공군 종합보급창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