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의 1단 발사체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토부가 미사일 추진체 낙하위험지역을 공개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식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중국, 싱가폴, 유럽 등에서 항공 고시보로 통보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북한이 통보한 항공 고시보에 따르면, 발사일정은 12월 10일에서 22일 오전 7시~12시 사이, 발사 장소는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서해발사소다.
1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위치는 우리나라 서해상 전북 부안 격포항 서쪽 140㎞ 지점 가로 35㎞, 세로 84㎞의 사각형 해역이고, 2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위치는 필리핀 동쪽 136㎞ 지점 해상으로 가로 100㎞ 세로 302㎞의 사각형 해역이다.
지난 4월 발사 때와 달리 추가통보한 페어링 낙하 예상위치는 제주도 서쪽 88㎞ 지점 해상으로 가로 100㎞ 세로 140㎞의 사각형 해역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4월 미사일 발사 때와 비교해 1단계는 남쪽으로 18km, 동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곳이며 2단계 낙하지역은 세로범위는 170km 정도 축소된 것이다.
국토부는 미사일 발사 예상기간 동안 서해상의 1단계 추진체 및 페어링 낙하 예상지역을 지날 계획이 있는 대한항공 6편은 동쪽으로 170㎞ 떨어진 서울-제주 항공로로 우회 비행시킬 예정이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하루 5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할 계획이 있는 필리핀 동쪽 해상지역은 필요시 운항시간 조정 또는 우회비행 등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에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을 알리고 이 기간 중 항공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가 끝날 때까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항공고시보로 항공 관련 종사자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한다.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관련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는 대로 항공기 및 선박의 종합안전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