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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에 잡힌 A씨의 현금인출 장면[사진: YTN 미공개영상 보도 캡쳐]
유흥업소에 가더라도 절대 카드를 종업원에게 맡기면 안 된다. 각종 카드 사기와 복제에 사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7일 유흥업소 종업원과 연계해 손님이 맡긴 카드를 불법복제한 뒤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절도 등)로 조선족 중국인 A씨(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카드위조 조직에서 '인출책'으로 일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에 있는 조직이 보낸 복제 신용카드 16장 중 2장을 이용해 14차례에 걸쳐 1,37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연계해 손님이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킬 때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빼돌려 중국 카드위조 조직에 전달했다고 한다.
A씨를 사주한 일당은 이 카드 정보로 중국에서 복제카드를 만든 뒤 '인출책'에게 국제 택배로 보냈고, A씨는 이 돈을 받아 공범인 B씨에게 대부분 건넸다고 한다.
공범인 B씨는 현재 도피 중이다. B씨는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 상태로 건설노동자로 일하던 A씨에게 "카드 1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한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카지노에서 대부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한편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또한 유흥업소의 카드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