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출신 김모씨, 인도네시아서 북 공작원에 포섭대법, 찬양고무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재판부, 생일축하 편지 ‘종북적’ 내용 담고 있으면 찬양고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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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의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하고 제시하는 방향이 우리 인민이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돼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의 건강을 기원한다”
     
    -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가 북에 보낸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 내용 중 일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 체제 및 통일노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례적인 생일축하 서신의 형식을 갖고 있더라도 북 체제를 미화,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종북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 등을 보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회합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찬양고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병대 출신인 김씨는 인도네시아에서 북한과 합작한 수산업체에서 일하면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35호실’ 소속 공작원 장모씨에게 포섭됐다.

    이후 김씨는 2005년경부터 3년간 친구의 여권, 한국의 정밀지도가 담긴 CD, 해병대전우회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 이메일 계정, 국내 언론사의 북한 관련 보도내용 등의 정보를 장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1월에는 장모씨의 이메일로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김정일에게 생일축하 편지를 보내거나 장씨와 이메일을 주고 받은 행위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단순히 의례적인 행위로,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에게 편지를 작성, 제출한 행위만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날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찬양고무 혐의를 유죄로 인정,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원심 법원에 형량을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3년간 정밀지도 등의 자료를 건넨 점, 국보법을 위반하면서 편지를 통해 김정일 체제를 치켜세우고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성이 명백하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국보법 제7조 1항 찬양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
     - 대법원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