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영장 발부, 북한 찬양해도 괜찮은 정당이 있다?
  • ▲ 보고를 받고 있는 북한 김정은 ⓒ연합뉴스
    ▲ 보고를 받고 있는 북한 김정은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판사들에게 신발까지 던진 방청객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1일 법정 모욕, 공무집행 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모(51)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민정석 영장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14일 동료 강모(5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던 법정에 참석했다. 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강씨는 “국가보안법이 사상-표현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강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바로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오씨가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판사를 향해 신발 한 짝을 던졌다. 현장에서 붙잡힌 오씨는 재판부로부터 구금명령을 받아 감치 7일 결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오씨는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오씨가 풀려나기 직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강씨는 또 다시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쳤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에 대해서도 “사안을 검토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끝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다수는 현재까지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