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역할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렵다"

  •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재판이 18대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대선에 해야할 역할이 많아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박 원내대표 스스로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초 30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첫 공판준비기일이 박 대표 측의 연기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올해 12월26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앞서 박 대표 측은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는데 재판이 선거와 함께 진행되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2011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등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만약 자신이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전에서 할복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