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자녀 소환 최초..강도 높은 수사 예고청와대 곤혹, 대선 판도 악재 우려..압수수색 걱정
  •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등 내곡동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이광범 특검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하지만 이는 특검이 출범하면서부터 예상되던 범주였다. 애당초 특검 출범이 시형씨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가 큰 이유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검의 칼날이 향할 다음 표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광범 특검이 시형 씨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등 대통령 일가를 전방위로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 ▲ 서울 서초동 내곡동 사건 이광범 특검 사무실로 점심식사를 마친 특검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내곡동 사건 이광범 특검 사무실로 점심식사를 마친 특검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 대통령 아들 유례없는 강도 높은 조사 받을 듯

    비슷한 사례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업 씨에 대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의 수사가 있었다.

    수사 시점이었던 2001년은 김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인 만큼 검찰은 계좌 추적에만 그쳐 논란을 부추겼다.

    역대 10번의 특검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를 직접 조사한 적은 없었다.

    이례적인 일인 만큼 특검팀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검이 우선 주목하는 것은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다. 시형 씨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했지만, 과연 시형 씨가 실제로 매입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느냐는 점이다.

    앞서 시형씨는 검찰의 서면질의에 일단 자신의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뒤 추후 이 대통령으로 명의자를 바꾸자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사저부지 매입 사례에 비춰, 대통령 사저 부지라는 소문이 퍼지면 땅 주인이 가격을 높게 부를 것을 우려한 청와대 실무자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은 시형씨가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겠다는 생각이다.

    더 민감한 문제는 시형씨와 경호처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입비용을 나눠내면서 시형씨가 얼마나 이득을 보게 됐는지다. 이 과정에서 시형 씨는 땅을 싸게 사고 청와대는 비싸게 사서 균형을 맞췄다면 청와대가 일부러 손해를 봤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지난 16일 수사개시 이후 시형씨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하게 주변을 압박하고 있다.

  • ▲ 이광범 특별검사 ⓒ 연합뉴스
    ▲ 이광범 특별검사 ⓒ 연합뉴스


    ◆ 곤혹스런 청와대, 압수수색도 간과 못해

    청와대는 곤혹스럽다.

    특검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에 이렇다 할 해명이나 변명을 하기도 쉽지 않다.

    “대통령이 사저 터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개인 영역이어서 우리가 나서는 게 적절치 않다. 할 말이 많지만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밝힐 수가 없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여기에 연말 대선과 맞물린 것도 불편한 요소다.

    자칫 특검이 이 대통령을 수사선생에 직접적으로 올리는 ‘초강수’를 들고 나올 경우 대선판도에 큰 변수가 될 공산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특검이 수색영장을 들고 청와대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특검인 만큼 전무후무한 청와대 압수수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청와대 역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대선을 앞둔 정치 공방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특검팀이 당시 계약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며, 이미 특검팀 수사 실무자들이 23일 비공개로 청와대 주변을 탐문 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광범 특검이 영장을 들고 청와대를 진입하는 것에 대한 사전 탐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미 앞서의 검찰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팩트(fact)는 드러난 상황이며, 실정법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더 이상 드러날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것은 특검팀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