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 가해자 흉기에 상해..남편 그 자리서 사망지구심의회, 피해구조금 지급 기각했으나 법무부 번복 결정
  • ▲ 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가 운영하는 '스마일센터'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 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가 운영하는 '스마일센터'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형법상의 ‘중상해’로 인정해 피해자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 첫 결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가해자가 휘두른 칼에 자신은 상해를 입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 피해자 A씨(65)가 겪고 있는 PTSD를 중상해로 인정하고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PTSD 진단을 받고,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지역 범죄피해자지구심의회에서 기각당했다.

    당시 지구심의회는 A씨가 겪는 PTSD를 법령이 정한 중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길태기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회는 지구심의회의 결정을 뒤엎고 976만원의 구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급성 PTSD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최소 1년 이상의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

    국가가 직접 나서 부조를 요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중상해’를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부상이나 질병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 손상 발생 ▲신체 일부가 절단·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되는 경우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돼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준하는 중증의 정신장애를 중상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육체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 피해를 중상해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육체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만 구조금을 지급했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첫 중상해 인정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
     - 봉욱 법무부 인권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