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에 형량을 좀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또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 '조두순 사건'으로 초등학교 치안 문제가 대두한 가운데 지난 10월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열린 제1기 '열린 어린이 호신술학교'에서 경찰관이 초등학생들에게 유괴 및 성폭력 범죄 대응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 사건'으로 초등학교 치안 문제가 대두한 가운데 지난 10월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열린 제1기 '열린 어린이 호신술학교'에서 경찰관이 초등학생들에게 유괴 및 성폭력 범죄 대응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여성이여는미래가 주최한 '조두순 사건을 통해 본 피해자 권리보호'에서 "미국에서 감경사유가 없는 계획적인 살인의 경우 사형제도를 채택한 주는 원칙적으로 사형이고 사형제도가 없는 연방법원이나 주에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했다.

    그는 또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가석방 요건이 갖춰질 때 석방조건으로 전자팔찌를 채우고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팔찌를 차기싫고 얼굴 공개가 싫으면 평생 교도소에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자팔찌와 얼굴공개는 국민보호를 위한 인권 제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중처벌 등 범죄자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구제책'으로 "범죄피해자 구조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과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 활동'을 주장한 뒤 "범죄피해자와 관련한 여러 기관과 단체가 있는데 이를 통합해 범죄피해자 구조공단으로 발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미영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현행법 체계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상정보열람제도 열람기간을 5년, 보관은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