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매각 논란에, 양 측 통화내역 증거 공개
  • ▲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18일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과 박근혜 후보 측 관계자 2명의 통화 기록사진을 공개한데 대해 '도둑 촬영(도촬)'의혹을 주장했다.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매각설이 보도되면서 박 후보의 개입 논란이 일던 와중에서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결정이 자신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번 사태로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상일 대변인은 "'도둑촬영'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배 의원은 어떤 경위로 사진을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도촬 당사자'가 배 의원일 것이라는 의심이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배 의원이 공개한 사진 맨 위에는 '오전 10시 42분'이란 시간이 찍혀 있다. 누군가가 그 시각에 이 처장의 스마트폰을 열어 촬영을 한 것"이라 했다. 

    "배 의원을 비롯한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MBC 지분매각 문제 등을 항의하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방문했다. 그러니 당시 그곳에 갔던 배 의원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의심을 받는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신의진 원내대변인도 이 문제를 두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신 대변인은 "문 후보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불법 도청, 불법 도촬, 불법 침입의혹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 목적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이처럼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불법 도촬을 한 배 의원에 대하여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할 것인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지난 정권과 배 의원이 한 것처럼 불법 뒷조사를 계속 감행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도가 지나치다"고 도둑촬영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도촬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카메라 등으로 몰래 찍었을 때 쓰는 말이다. 사물을 찍었을 때는 그냥 '촬영’일 뿐이다. 촬영을 하는데 허락을 받는 일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