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7개 죄목 적용죄질 극히 불량, 국민적 분노..법원 감경사유 적용 가능성 낮아 조두순 사건 당시, 음주 만취 이유로 감경..사법부 국민적 비난
  • ▲ 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의자 고종석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 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의자 고종석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조두순, 징역 12년 선고..주취(酒醉) 감경
    김수철, 무기징역..감경 없음
    고종석,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7개 죄목으로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1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실을 시인한 범인 고종석(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선고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이 고종석에게 적용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다.

    구체적으로 그에게 적용된 죄목은 모두 7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이상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강간(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성년자 약취, 주거침입(이상 형법).

    고종석의 예상 형량에 대해 법조계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형사피고인에게 복수의 죄목이 적용되는 경우 선고형량은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해 누범, 상습범, 경합범에 대한 가중 여부,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죄질,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경요소를 차례로 판단해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강간 등 상해’를 기준으로 고종석의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죄의 법정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성범죄 전과가 없는 고종석의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에 의한 가중은 없으나 경합범 가중의 법리는 적용된다.

    이 경우 고종석의 형량은 무기징역이나 4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고종석에게 감경사유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7살 밖에 안 된 어린 소녀를 늦은 밤 집에서 납치, 피해아동이 직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성폭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이렇다 할 감경사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성폭행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도 법원이 선고형량을 정할 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종석이 2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반성의 뜻을 나타낸 점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조두순 사건 때처럼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이른바 ‘주취 감경’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

    검찰 역시 아동성폭력 범죄에 관한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광주지방법원은 2일 오후 고종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