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들 작년 집행유예 48%…6.8%↑성추행범 처벌은 솜방망이…화이트칼라 범죄도 마찬가지
  •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나주 성폭행범’ 고종석(23)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센 가운데 ‘아동 성범죄자의 절반이 풀려났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

    지난 8월 3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박형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발표한 자료 속 통계다.

    이에 따르면 1심 선고를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성범죄자(2010년 482명, 2011년 468명) 중 2010년에는 199명(41.3%), 2011년에는 225명(48.1%)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집해유예가 6.8% 증가한 꼴이다.

    박 부장판사가 전국 법원의 아동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강제유사성교’나 강간, 나주 성폭행범처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낮았다.

    하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강제 성추행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비율이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범죄자들을 봐도 법의 ‘심판’은 ‘비교적’ 관대했다. 2010년 1,525명(38.8%)였던 집행유예 판결이 2011년에는 1,721명(40.4%)로 늘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뒤 ‘벌금형’만 받는 비율도 2010년 414명(10.5%)에서 2011년에는 573명(13.5%)로 높아졌다.  반면에 무기징역 등 실형은 3% 줄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3.3%(13세 이상 강간)부터 46.4%(강제추행)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63.7%(13세 이상 강간)부터 89.6%(강제추행 상해) 수준으로 집행유예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화이트칼라 범죄도 솜방망이 처벌이 높았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시세조종 등 증권관련 범죄 피고인 149명의 1심 선고를 분석해보면 20명(13.4%)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129명(86.6%)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합의 여부가 성범죄자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 일반 국민과 판사·검사·변호사·형사법 교수 등 전문가 그룹 간 인식 차이가 크다. 합의나 공탁을 형량이나 신병처리의 결정적 요소로 고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기업범죄나 증권범죄의 경우에도 다른 범죄자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기준을 보다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