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대법원장 상대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제기
  • ▲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법관 재임용 심사 탈락에 반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에 근무 중이던 서 전 판사는 트위터에 ‘가카빅엿’ 등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뒤,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4.11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에 입당했다.

    당초 비례 14번을 받아 국회 입성이 좌절됐으나 앞선 순번을 배정받은 같은 당 조윤숙, 황선 의원 등이 제명되면서 지난달 초 의원직을 승계했다.

    서 의원은 소장에서 법관 재임용 탈락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연임 심사에 적용한 법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보장과 독립성을 침해했다”

    법관 재임용 심사기준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사건처리율과 상소율 등을 제시한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연임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특히 서 의원은 자신의 재임용 탈락 사유인 ‘현전한 근무성적 불량’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관련 법률이 합헌이라고 해도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치 않는다”

    서 의원의 소송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의원신분을 갖고 있는 그가 법관 재임용 탈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