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집회, 한상렬 목사대법원, 한 목사 상고기각...징역 6월, 집유 1년 원심 확정 2010년 정부 승인 없이 방북, 선군정치·주체사상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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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을 반대하며 집회를 주도한 한상렬 목사(62)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7일 사전 신고 없이 서울광장 등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집회를 개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인 한 목사는 2006년 11월과 2007년 3월, 6월 서울광장 등에서 신고 없이 한미 FTA 반대집회를 열고, 집회 참가자들과 인근 도로를 행진하면서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집시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징역형을 6개월로 낮췄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공소사실 중 일몰 후 옥외집회에 관한 집시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날 형이 확정된 한 목사는 지난 2010년 6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11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의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