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집회, 한상렬 목사대법원, 한 목사 상고기각...징역 6월, 집유 1년 원심 확정 2010년 정부 승인 없이 방북, 선군정치·주체사상 찬양
  • ▲ 2010년 8월 20일, 정부의 승인 없이 무단 방북해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환하는 한상렬 목사.ⓒ 사진 연합뉴스
    ▲ 2010년 8월 20일, 정부의 승인 없이 무단 방북해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환하는 한상렬 목사.ⓒ 사진 연합뉴스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며 집회를 주도한 한상렬 목사(62)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7일 사전 신고 없이 서울광장 등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집회를 개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인 한 목사는 2006년 11월과 2007년 3월, 6월 서울광장 등에서 신고 없이 한미 FTA 반대집회를 열고, 집회 참가자들과 인근 도로를 행진하면서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집시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징역형을 6개월로 낮췄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공소사실 중 일몰 후 옥외집회에 관한 집시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날 형이 확정된 한 목사는 지난 2010년 6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11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의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