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농민 4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울행정법원 “국가 소유 하천부지, 농민들 점용허가 취소권 군수가 보유”“철거로 인한 농민들 손해는 금전 보상 가능”
  • ▲ 4대강 마지막 사업지인 경기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 단지.ⓒ 사진 연합뉴스
    ▲ 4대강 마지막 사업지인 경기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 단지.ⓒ 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마지막 4대강 사업지에 대한 공사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3일 경기 양평군 양수리(두물머리) 거주 농민 4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4대강 사업지 중 마지막으로 남은 경기 양평 두물머리 주변에 대한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두물머리 일대 4대강 공사를 추진 중인 정부는 이 지역 유기농지 주변 불법 경작지 1만8천㎡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강제철거를 예고했다.

    정부의 철거방침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농민 4명은 지난달 법원에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농민들의 경작지가 국가 소유이고, 이들이 이 지역 군수로부터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약관에 동의한 점을 주목했다.

    “해당 점용지는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로 농민들은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작해 왔다. 허가받은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말에는 땅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허가 당시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약관을 정했다”
     - 재판부

    정부가 철거를 강행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거에 따른 이전으로 입는 손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현재 두물머리 철거 예정지역에는 비닐하우스 27동을 비롯 농사시설과 농작물 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