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민박집 운영하며 '공작자금 조달'·'대남정보 입수''美위조달러 유통'·'재미교포 CIA 요원 정탐' 등 혐의
  • ▲ 국가정보원 청사 전경 ⓒ 연합뉴스(자료사진)
    ▲ 국가정보원 청사 전경 ⓒ 연합뉴스(자료사진)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여공작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소속 공작원 이모(45·여)씨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반국가단체 구성ㆍ목적수행ㆍ특수잠입)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 수개월간 내사를 해오다 지난 5월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심양, 북경 등지에서 총 25회에 걸쳐 약 57만달러 이상의 미 위조달러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에는 북한으로부터 미국 CIA 관계자로 추정되는 재미교포 P씨에 대한 접근지령을 받고 P씨를 중국으로 유인해 약 5개월 동안 정탐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는 중국 천진에서 대남 정보를 입수하고 공작 자금을 조달해왔다. 한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다. 이씨는 외화벌이의 공로를 인정받아 두 차례 진급하고 훈장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일성대 경제학부에서 준박사(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대남공작기구인 보위부에 발탁됐다. 1998년쯤부터 평양에서 3년동안 전문공작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탈북자로 위장한 여간첩이 적발된 것은 지난 2008년 원정화, 2010년 김미화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