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적발때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 과태료장치 교체 및 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원
  • ▲ 자동차 매연(자료사진).ⓒ 연합뉴스
    ▲ 자동차 매연(자료사진).ⓒ 연합뉴스

    배출가스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과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방침을 22일 밝혔다.

    “습도가 높은 여름철엔 불완전 연소에 의한 매연 피해가 큰 만큼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

    매연저감장치 설치에 드는 비용의 90%는 시가 지원한다. 시는 장치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정기적인 클리닝 무상지원과 필터, 촉매 등 저감장치 무상 교체도 시가 지원한다.

    특히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가 저공해 엔진(LPG)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최대 3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전방위적인 지원책에도 불구 이를 따르지 않는 차량에 대한 엄벌 방침도 밝혔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않는 차량 단속을 위해 6개 주요 간선로에 22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 처음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경고로 끝나지만 그 뒤부터는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매연차량의 서울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시는 서울로 진입하는 시 경계지점 40곳에서 상시 매연점검을 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선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노후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를 적극 유인하는 대책도 시행중이다. 시는 차량 노후로 연료소모량이 많고 매연배출이 심한 차량 3천255대를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조기폐차하고 39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한액 범위 안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의 80%(저소득층 90%)를 지원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저감장치 클리닝이나 촉매 및 필터 교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