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차령 7년 이상 , 최종소유자 소유기간 6개월 이상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차량은 제외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차령 7년 이상 , 최종소유자 소유기간 6개월 이상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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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경기, 인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7년 이상 된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서울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다.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료비 부담도 연간 약 10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시는 7년(만 6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범위 안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연속해서 등록했을 것
    (경기 중 제외지역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 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서울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권고와 더불어 노후 경유차 운행이 많은 시 경계지역 및 간선도로 40개 지점에서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에는 차량운행을  정지토록 처분할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공기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가 많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

        -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