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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인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7년 이상 된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서울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다.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료비 부담도 연간 약 100만원 이상 늘어난다.이에 따라 시는 7년(만 6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범위 안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연속해서 등록했을 것
(경기 중 제외지역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 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권고와 더불어 노후 경유차 운행이 많은 시 경계지역 및 간선도로 40개 지점에서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에는 차량운행을 정지토록 처분할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공기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가 많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
-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