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단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애국가, 관습적으로 국가(國歌)… 2010년 국민의례규정 통해 법적지위"
  • ▲ 종북 논란의 근원지인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소속 이석기 의원 ⓒ 연합뉴스
    ▲ 종북 논란의 근원지인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소속 이석기 의원 ⓒ 연합뉴스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인정하지 않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발언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고 그 혐의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

    라이트코리아, 실향민중앙협의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이 정치컨설팅업체 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통진당 이 의원을 21일 고발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국가라는 것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애국가는 전두환 정권에서 강요해 만든 것이다. 민족적 역사와 정한이 반영된 아리랑 같은 것들을 애국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부르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다."

    이에 대해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 실향민중앙협의회 채병률 회장 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날 오후 2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애국가는 제작 이후 70여년 가까이 불러 관습적으로 (국가가) 됐다. 또한 정부는 2010년 국민의례규정을 통해 애국가를 국가로 규정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양식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즉각 의원직을 박탈함은 물론,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모든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 전력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을 한 전과가 있으며, 복역 이후에 전향을 했다든지 하는 기록이 전혀없다. 지금도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으며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