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장조사 통해 철거 불가피성 판단해야”“‘준공 후 20년’은 노후 건물 판단위한 여러 기준 중 하나”서울시 뉴타운 갈등, 새로운 국면 맞을 수도 있어
  • ▲ 대법원.ⓒ 연합뉴스(자료사진)
    ▲ 대법원.ⓒ 연합뉴스(자료사진)

    지은지 20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축물을 ‘노후 건물’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정비사업 지정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준공연한만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선 안 되고, 철거 불가피성을 판단키 위한 현장조사 등을 선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을 비롯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실상 준공연한을 기준으로 정비사업구역을 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타운 해제를 놓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유사한 소송을 낼 수 있어 뉴타운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대전의 재건축정비구역 주민 신모씨 등 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 등은 2009년 대전시가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대전 동구 삼성동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현장조사도 없이 준공연한만을 가지고 노후·불량건물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원고 신씨

    대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신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률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이 84%에 달했다” -대전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20년 이상인 건축물이 84%에 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정비조례의 모든 요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

    “지은지 20년이 넘은 각각의 건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1, 2심 재판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준공 후 20년 등의 기간경과 규정은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

    “해당 기간이 경과했다고 반드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