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회의록, 공개요청 있으면 심의 끝나고 30일 뒤 공개방문 통한 열람만 가능시의회 18일 임시회서 처리 예상
-
- ▲ 서울시의회.ⓒ 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 회의록을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한 달 뒤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일반 시민이 시내 재개발, 재건축 심의를 전담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공개요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했다.
그러나 시는 도계위 심의 내용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빨리 회의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계위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공개요청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공개토록 하고 있었다.
단, 회의록 열람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시의회는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