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 공공지원 받는 대신, 주차장·복리시설 일부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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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지은지 15년이 넘은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목동, 상계, 강남 등 지은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 밀집 지역의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지난 12일 발표하고, 주민공람공고, 시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이 시로부터 공사비, 조합 운영비 융자,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공공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과 부대시설 일부를 인근 지역 주민들에 개방하는 형식으로 공공성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형과 맞춤형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수평·수직증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것으로,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내 아파트 4,136 단지를 조사해 2,416단지(58.8%)가 리모델링 대상에 해당되고 그 중 168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세대수 증가형이나 맞춤형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아파트가 '증축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세대원 전체 또는 동별 세대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과 내에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기금과 연계한 리모델링 공사비 이차 보전(일부 이자비 부담), 조합운영비 및 공사비 융자 같은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법에서 의무화한 2차례의 안전 진단 외에도 2번의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 모두 4차례에 걸쳐 안전검토를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