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안과의사 조모씨 면허정지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치료효과 오인할 정도로 소비자 현혹한다면 불법 의료광고 해당”
  •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후기’를 병원 홈페이지에 실은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안과의사 조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조씨는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불법 의료광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병원 홈페이지에 실린 치료경험담 대부분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판부

    지난해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의 치료체험기를 실었다가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12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불법 의료광고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환자들의 모든 치료경험담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를 현혹할 만한’ 내용이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불법 의료광고”
    -재판부

    특히 고객(환자)의 체험기를 별도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싣고 있는 병의원의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