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거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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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조기구와 의료기기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60세 이상 소비자가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와 관련해 상담한 사례는 총 99건이었다. 이 중 제품하자로 인한 상담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가 없는 경우 24건, 부작용 호소한 상담이 18건이었다. 제품별로는 전립선치료기(20건)와 보청기(16건)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일간지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질병 치료나 증상의 경감에 대해 광고하고 있었고,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 결과 수정대상 문구가 계속 광고에 게재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이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441명)가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8.2%(36명)은 쑥뜸이나 전기매트 등을 사용하다 다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사용시 주의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