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죄 공소시효 배제 조항 신설...형소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무회의, 국회 의결 등 거쳐 빠르면 올해 안 시행공소시효 지난 사건엔 개정안 적용 안 돼
  • ▲ 지난 2006년 4월 2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사진 연합뉴스
    ▲ 지난 2006년 4월 2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사진 연합뉴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전망이다. 화성연쇄살인, 개구리 소년 납치 살인 사건 등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시효만료를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법의 기본이념인 ‘법의정의’ 실현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253조 제2항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조항을 신설했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치 않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
    - 법무부의 법개정 취지 설명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미제 살인사건의 범죄자들을 시효와 관계없이 언제든 처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을 도운 방조범에 대해서도 개정안 적용이 배제된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와 독일, 일본 등 상당수 국가는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치 않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07년 15년이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늘렸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국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