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방지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의결“늦었지만 다행”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 ‘도가니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날 ‘도가니법’이 통과되자 인권단체 등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실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박찬동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나영이 사건이 터지면 ‘나영이법’이, 도가니 사건이 터지면 ‘도가니법’이 생기는 것처럼 심각한 사안이 터지고 나서야 부분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폭넓게 되짚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광주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박현옥 상담원도 “앞으로도 개선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 몇 년에 걸쳐 이뤄질 일이 10~20년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권 등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법 개정으로 수사, 사법기관의 운신 폭이 넓어지면서 성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승명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은 “개정된 법은 결국 장애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엄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