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비례대표 4명 당기위 제소'경기도당'으로 당적변경한 '꼼수'에… "서울시당으로 요청"
  • ▲ 통합진보당 강기갑 비대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 의정지원단에서 비대위회의에 앞서 사퇴거부 비례대표의 제명반대와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김미희 당선자와 일부 시도당위장과 대화를 나누다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2. 5. 25 ⓒ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강기갑 비대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 의정지원단에서 비대위회의에 앞서 사퇴거부 비례대표의 제명반대와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김미희 당선자와 일부 시도당위장과 대화를 나누다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2. 5. 25 ⓒ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는 '사퇴 거부'를 고수하고 있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등 4명을 25일 제소하기로 했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비대위 이름으로 당기위원회(당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에 4명을 제소하기로 했다. 당기위 제소의 핵심적 내용은 당이 결의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출당 조치를 피하기 위해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관련, "동일 사건인 만큼 이분들의 관할을 서울 당기위에서 병합해서 처리하기로 중앙 당기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진당 당규에 따르면 제소자가 피제소자의 관할 당기위 변경을 요청하면 중앙당기위가 과반 의결로 정하게 된다.

    그는 "특히 비례대표 1번인 윤금순 당선자의 사퇴서를 처리할 경우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조윤숙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될 수 있어 제명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 후보 사퇴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29일 사퇴서를 제출한 후보들은 중앙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위의 결정과 비대위의 요청을 받아들인 당선자와 후보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