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버 3개 확보 후 분석에 주력···서버 삭제 배후엔 ‘경기동부연합’
  • 소문으로만 떠돌던 통합진보당 ‘유령당원’의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4.11 총선 비례대표 ‘불법-부정’ 경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당원명부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서버와 당원 명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한 번도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는 당원명부를 검찰이 확보하면서 진상조사위가 발표했던 ‘조작의 흔적’이 밝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21일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당원들이 무력으로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21일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당원들이 무력으로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 마침내 집중조사 돌입

    검찰은 전날 통진당 온라인투표 관리업체인 ‘엑스인터넷’과 경선 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와 경선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당초 검찰은 ‘스마일서브’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 입회 하에 관련 서버에 대한 복사(이미징)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원들의 무력 시위로 인해 난항을 겪자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 받아 핵심 서버 3개를 통째로 가져왔다.

    검찰은 이 서버에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비례대표 경선 투·개표 기록과 내용이 담긴 데이터베이스 등 경선 관련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이미징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징 작업이 끝나면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등을 교차 대조하면서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투표율 조작은 없었는지, 유령당원이나 동일 인터넷(IP)주소로 중복 투표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유령당원’ 아닌 ‘진짜당원’은 몇 일까?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있는 진짜 당원’ 숫자를 파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통진당의 진성당원(당비 납부 당원)은 7만5천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정치권 내에선 검찰의 검증을 거치게 되면 숫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 많다.

    당원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이 당비를 대납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당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당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불법-부정’ 경선 사태를 조사한 조준호 공동대표는 ‘유령당원’의 증거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같은 사례, 정체불명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유령당원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당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던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비롯해 각종 당내 선거에서 부정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셈이다.

    ‘진성당원제’를 생명으로 여겼던 통합진보당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그동안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됐던 교사·공무원의 불법 정당 가입이 이번에 확실한 물증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 구당권파 ‘경기동부연합’ 서버기록 삭제했나?

    다만 ‘엑스인터넷’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비례대표 투·개표 기록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새로 교체되고 서버기록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파기, 서버기록 삭제의 배후로 구당권파의 주축인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빼돌려진 하드디스크 등을 통합진보당 중앙당사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세력들이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증거확보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중 이정희 전 공동대표를 비롯한 경선을 담당한 관련자들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부정경선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청호 구의원(부산 금정구 지역위원장)과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도 소환대상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의로 자료를 빼돌리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당직자·당원들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