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객실 성매매 장소로 알선하다 덜미 호텔 “종업원 행위 관여치 않아...사업주 책임 부당”호텔측 구청과 3년간 법정 다툼, 대법원 구청 손 들어줘
  • ▲ 호텔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 호텔도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자료사진)
    ▲ 호텔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 호텔도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자료사진)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이 결국 2개월간 문을 닫게 됐다.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라마다 서울호텔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이 호텔은 지난 2009년 4월 종업원들이 지하 유흥주점 손님과 접객원(도우미)들에게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다 강남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직접 행위에 가담한 종업원은 물론 사용주인 호텔 측을 ‘성매매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고, 이와 별도로 강남구청에 적발 사실을 통지했다.

    구청은 호텔이 공중위생업자로서 호텔 내 성매매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호텔측은 “종업원들의 성매매 알선에 일체 관여치 않았는데도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호텔의 청구를 기각, 피고인 구청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10일 대법원은 구청측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호텔은 공중위생업자로서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호텔측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공중위생업자로서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성매매 방지책임을 무겁게 본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심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호텔측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로 3년 이상 끌어온 양측의 지리한 법정공방도 끝을 맺었다.

    강남구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후 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에 부담을 느낀 행정청이 과징금으로 (처분을)변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로, 앞으로 불법 퇴폐행위에 대해선 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텔은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냈으나 이 역시 각하됐다. 위 조항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종업원 외에 법인 또는 고용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마다 서울호텔은 감남구 삼성동에 있는 특2급 호텔로 지상 12층, 지하 3층에 246개의 객실과 중대형 세미나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