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업원이 객실 성매매 장소로 제공...사업주 영업정지 정당 사업주 “종업원의 성매매 알선 행위 관여치 않았다”
  • ▲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호텔 종업원이 사업주 몰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다면 관할 지자체가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종위생업자로서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성매매 방지책임을 무겁게 본 판결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강남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R회사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데 관여치 않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중위생업자로서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방법과 경위에 비춰 볼 때 원고의 의무의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 2009년 원고 호텔 소속 종업원들은 호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 손님 등에게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오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벌금 3백만원과 함께 행정청인 강남구청으로부터 2개월의 영엉정지 처분을 받았다.

    R사는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 2심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는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R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냈으나 이 역시 각하됐다. 위 조항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종업원 외에 법인 또는 고용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