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한 여차친구 폭행, 협박에 강제로 나체사진 찍어대법원, 징역 1년6월-집유3년 선고한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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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강제로 찍어 유포시키고 폭행, 협박을 일삼은 30대 공부방 교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흉기휴대 및 상해) 및 성폭력법죄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소비자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6)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의 양형부당 항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원심의 선고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인 경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10년초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폭행하는 등 2009년부터 2010년 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자친구를 폭행, 협박했다.
이씨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한 뒤에는 모텔에서 강제로 나체사진을 찍어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여자친구의 대화 상대방에게 ‘이혼녀’, ‘꽃뱀같다’ 등의 허위사실을 쪽지로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