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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자료사진).ⓒ 연합뉴스
4살짜리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초 범행 당시 4살에 불과했던 의붓딸을 상습 성추행·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4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 중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손씨는 2007년 10월부터 당시 4살이었던 의붓딸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10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선고 중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형량도 10년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장소적 특성이 아닌 ‘관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한 친족 내 범행으로 봤다. 의붓딸과 계부사이란 ‘관계적 특성’에 주목 한 것.
따라서 항소심은 “출소 후 동거 가능성이 없는 점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부분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성범죄 습관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키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의붓딸과의 관계적 특성을 이용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은 부족하지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범죄는 반항이 불가능한 4~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관계적 특성을 이용한 범행이라고 단정키 어렵고, 충동적이거나 일회성의 범행도 아니다”라며 “재범의 위험성을 관계적 특성을 이용한 범행으로 한정해선 안 되고, 그렇다고 반드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는 전문의의 판단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반항이 불가능한 4~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소아 성범죄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폭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범 재판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