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사유 “재범 위험성 단정키 어렵다”헌재에 전자발찌법 위험심판 계류 중..법원 헌재 결정때까지 재판 미뤄 전자발찌 소급 적용 대상자 4명 중 3명 재판 지연
  • ▲ 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
    ▲ 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11일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20대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착용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용의자가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5월 26일 청주 20대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곽모(46)씨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해 8월 17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소 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건축현장에서 기술을 배워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수용생활 중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이용사 자격증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했다”

    “범행 사실 외에 다른 성폭력 전과가 없고 출소 후에도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대구지법 서부지원 기각 이유

    그러나 곽씨는 2004년 7월 대구지역에서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5년간 복역한 뒤 만기출소한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법(‘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소급 적용 대상자다.

    법원의 기각결정에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항고했으나 대구고법은 전자발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

    “전자발찌 소급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 대구고등법원

    전자발찌법에 의하면 범행이 법 시행 전에 있었어도 출소 후 3년 이내인 사람에게는 죄질에 따라 법을 소급 적용해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한 전자발찌 소급 적용 대상자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 ▲성범죄 전력이 2회 이상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성폭행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다.

    곽씨는 이미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법이 정한 전자발찌 소급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전자발찌법에 대한 위험법률심판은 2010년 8월 청주지법 형사합의1부가 헌재에 제청하면서 시작됐다.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를 앞둔 김모(59)씨에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전자발찌법에 위헌요소가 있다며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전자발찌 부착은 외출제한이나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주거이전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하다”

    “부칙은 법률조항의 제정이나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이어서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대상자에 포함돼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사람은 2,675명이다.

    그러나 이 중 2,019명에 대한 재판은 헌재에 위헌심판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