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전국 성인 휴대폰 여론조사 결과 공개‘성매매방지법이 성범죄 조장’ 48%가 공감‘특정지역 성매매 허용’ 남성 58% 찬성, 여성은 반대가 50%
  • ▲ 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
    ▲ 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비롯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46%)보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52%)이 더 많이 나왔다.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은 무려 98%를 기록했지만, 성매매방지법이 성범죄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이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특정지역 안에서 성매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높게 나와 ‘공창제’가 다시 논란의 한 가운데 놓이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은 지난 8월 30~31일 이틀간 전국 성인 624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현행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에 응답자의 85%가 찬성했다.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성별에 따른 응답률을 보면 여성은 찬성 89%, 반대 6%, 남성은 찬성 81%, 반대 15%였다.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그 효과를 불신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46%에 그친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52%였다.

    반대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였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성범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같은 질문에서 응답자의 48%는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이보다 적은 40%였다.

    특히 ‘특정지역 내 성매매 일부 허용’, 즉 ‘공창’제도 도입에 대해 48%가 찬성한다고 답해 적지 않은 성인들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질문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42%였다.

    이 질문에서는 남녀 성별 응답률에 뚜렷한 차이가 났다.

    남성은 찬성(58%)이 반대(34%)보다 많았지만 여성은 반대(50%)가 찬성(39%)보다 많아 대조를 보였다.

    최근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전체의 98%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성폭력’을 가장 심각한 사회적 현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유효표본은 전국 성인 624명, 표본오차는 ±3.9%포인트로 신뢰수준은 95%, 응답률은 1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