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호텔 지하 유흥주점서 성매매 적발성매수남 중 구청 건축과 직원 2명 포함업자에게 술 접대, 호텔 객실서 성 접대 받아
  • ▲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이 정지된 서울 강남의 라마다호텔이 다시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연합뉴스(자료사진)
    ▲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이 정지된 서울 강남의 라마다호텔이 다시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연합뉴스(자료사진)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알선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강남 라마다호텔이 다시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호텔측과 3년에 걸친 지리한 법정싸움을 하면서 성매매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강남구청도 직원들이 영업을 정지한 바로 그 호텔에서 성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체면을 구겼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청 건축과 직원 2명은 이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뒤 호텔 8층 객실로 올라가 여성접객원과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 유흥주점 대표 박모씨와 여성접객원 등을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알선한 호텔 업주 문모씨(5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문씨는 지난 2009년 직원 9명이 객실을 지하 유흥주점 손님과 여성접객원의 성매매 장소로 알선한 혐의로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직원들의 성매매 행위에 전혀 관여치 않았다”면서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아가 문씨는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까지 제청하는 등 구청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지난 주 대법원은 “호텔은 공중위생업자로서 호텔 내 성매매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면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텔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객실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경찰 단속 결과 호텔측은 지하 유흥주점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 놓고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알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강남구청은 직원들이 영업이 정지된 호텔에서 건설업자에게 술과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구청은 25일 해당 직원 2명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징계 할 방침이다.